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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및 지급액 조회방법

돈데기리기리돈데크만 2024. 5. 3. 00: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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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지급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지급예상 금액 미리 확인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 신청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양식도 첨부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반기신청 시에도 확인 가능하지만,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이어서 "정기신청" 계산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 2023.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5.1.2.~2023.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 여부 확인 후 "예" / "아니오" 선택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부양자녀 수 입력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항목 선택 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으실려면, 해당 조건에 충족하셔야 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여부확인 후 "예" 선택합니다.

     

     

     

     

    ☑️ 총급여액등 입력

     

     

     

     

    - 신청인 "본인"의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및 사업소득을 입력

    -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자이실 경우 업종검색 클릭 하여 해당업종 선택 하신 후 수입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및 사업소득을 입력

    -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자이실 경우 업종검색 클릭 하여 해당업종 선택 하신 후 수입금액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 참조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④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2. 근로장려금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글파일형식으로 작성된 "근로장려금" 신청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을 경우

     

    ☑️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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