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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는 제도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미 제출하였던 세금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內에 처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확정하여 환급 또는 환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누락된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개인적으로 출력하여 제출을 합니다. 다만, 깜빡하고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부양가족, 개인적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싫은 항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 → 세금신고 → 근로소득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화면에서 "경정청구" 선택 → 해당하는 귀속 연도 선택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을 수정 → 수정할 부분 작성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경정청구 완료
(홈텍스 외에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경정에 필요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경정청구 신청기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가능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가능)
5. 경정청구 처리기한
관할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청구일로부터 2개일 內에 결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개선사항
기존 내부시스템에서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당초 신고내용과 정정된 내용을 각각 확인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금액, 내용 등을 비교하여 경정청구 사항을 검토한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정청구 전 & 후 금액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정청구 처리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