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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관련해서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의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변경된 최저임금 관련하여 최저 임금 인상율, 산출방법, 예외사항 & 권리구제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 (2023년 比 2.5% 인상된 240원이 증가)
    2024년 최저 임금은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2024년 최저임금 산출방법 및 월급환산 시 얼마일까요?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주급/월급/연봉으로 환산 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주급은 (자신의 시급 X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2024년 최저주급은 473,280원이며 이 중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인 78,880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기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며, 비과세액 2,400,000만 원(식대) 기준으로 연봉실수령액은 22,414,680원이다.
    ※ 참조사항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5시간씩 3일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9,860원 x 5시간인 49,300원이 아니라, 주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 x 9,860원인 29,580원이 주휴수당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3. 최저임금 유의사항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2024년 기준 8,874원)를 적용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에는 일방적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4. 최저임금 권리구제 방법

     

    만일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지방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용자 및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지원 및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처에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직접방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 체불 민원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나라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

    일본 : 시간당 961엔(JPY) 수준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약 8,800원으로, 한국의 2021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콩 : 시간당 40 홍콩 달러(HKD) 수준이며,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6,800원이며, 이는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 :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트렌드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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